어제 K 본부장의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입사 이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은 J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K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학력위조 사실 뿐이 아니었다.
그를 따르는 직원들의 태도였다.
"그게 뭐가 어때서? 고졸이든 검정고시 출신이든 그게 이제와서 뭐가 중요해?
까발릴게 없어서 그런 걸 까발리고 유치하게 군다 정말... "
도덕적 헤이에 물든 편협한 생각들이 할 말을 없게 만들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공방의 파급 효과를 보거나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 학력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인식이다.
그러할진대, 학력을 위조하고 입사를 한 게 어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는가?
누구는 학력을 사칭하고 입사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데, 만약 그 것이 정당화된다면
요행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과연 누가 보상해준다는 말인가?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 225조 내지 제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 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 <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