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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업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 전 필요한 교육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직무역량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도 청년 때 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취업 전에 여러 교육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2년 부터 그 대상이 더욱 확대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배움카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하지만 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괴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 또한 기존 나라에서 생계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혜택 내용
국민내일배움 카드 자격이 충족하면 5년 동안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금액을 추가지원합니다.
원활한 훈렴 참여를 위한 훈련 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외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훈련비 지원율
대상 |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다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200만원)
국민내일배움 카드 만들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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